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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알아보기!

by 강자다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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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준비가 부족하였는지, 스마트 스토어 하고 쿠팡에 올린 상품을 전부 삭제하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상품이 새롭게 준비가 되면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천만 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간 매출액(부가세포함.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거나, 법인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1일 부터 3월 31일까지 :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 까지 신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 까지 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 까지 신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01월 25일 까지 신고

 

위와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없애고,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즉 매출액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예정 부과기간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세무서에서 계산해 고지서가 날아오면 납부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를 예정부과기간이라고 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 까지 고지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7월 25일 까지를 예정부과기한이라고 하는데, 25일 까지 납부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휴업이나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3/1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부과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과기한인 7월 25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라는 부가가치세법 69조 규정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즉 매출액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1년 동안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연중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중도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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