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
홈텍스를 로그인해서 위쪽 화면에 보면 신청/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중간에 휴폐업 신고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서 V 표시를 누르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클릭하면 신상명세가 입력되어 화면에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이면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선택하고 폐업일자와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저는 사업 부진(폐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폐업 신청 여부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았지만, 등록면허세를 안 내려고 미리 시청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되기에 부 버튼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폐업사실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0~20분 정도 소요되므로 이후에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웹 페이지 메시지 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민원접수 번호를 클릭하면 민원신청결과 상세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접수증 출력을 클릭하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접수증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 휴폐업신고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내용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 웹 페이지 메시지 확인 클릭 → 민원접수번호 클릭 → 접수증 출력 클릭 → 신청서 보기 클릭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치면 폐업신고는 완료되고, 사업자도 폐업이 된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세금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가 끝나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①항에서는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하는 다른 방법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 폐업의 신고)에서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이외의 참고할 사항
이러한 내용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한 세무저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미리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폐업신고 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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