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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와 세금은?

by 강자다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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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들이나 사업자들이 퇴직하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면, 지급을 해주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들인 본인이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부담금을 납입하여 적립하는 제도로, 납부하는 금액이나 수령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한, 일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②항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자

1.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 자기가 부담하여 추가로 가입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자영업자

   나.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와,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4.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5.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6.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

8.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별정우체국 직원

 

위와 같이 공무원은 물론 군인과 선생님들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확정급여형(DB)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가입자가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이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납입을 할지, 일시금으로 인출을 할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퇴직을 하면서 퇴직연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하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10년 동안은 70%를 납부하고, 10년 이후에는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절세의 효과가 있는 상품이지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절세 효과

1.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액 공제

   납입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1,8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금액은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매월 583,333원을 납입하면 연 한도인 70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700만 x 16.5%(근로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1,155,000원 세액공제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700만 x 16.5%(근로소득세 12%, 지방소득세 1.2%) 924,000원 세액공제

 

2.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으로 55세를 충족한 경우

  가. 퇴직을 하고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0% 과세

  나. 연금으로 수령시 10년 이한 퇴직소득세율 10%, 10년 초과 60% 과세

 

개인형 퇴직연금 IRP 지급 시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금 또한, 55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중도인출 사유는 앞에 작성한 글에서 기재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앞 글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가입에 동의를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한 하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가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가입자별로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한다.

4.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한다.

6. 납입금을 늦게 내면 법 제20조에 따라 지연 이자를 추가적으로 납부한다.

7.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사항을 준수한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는데 미납된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다면, 기업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같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부담금과 지연 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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