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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

by 강자다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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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편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어떤 업종은 바로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주기도 하고, 어떤 업종은 며칠 걸려서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 화면에서 위를 보면 신청/제출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인적사항부터 차례로 입력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며칠 후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 등록)에서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또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나,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는 겁니다.

 

사업 단위 과세 사업자와 사업 단위 과세 사업자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다른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는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1명의 사업자에게 신고와 납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업무가 진행이 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하여, 사업장마다 별도의 세금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세금 업무를 진행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2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휴업(폐업) 신고서는 관할하는 세무서가 아니라 다른 세무서에 제출해도 인정을 해 주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 폐업의 신고)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하는 날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날의 기준

1) 제조업 : 제조사업장별로 물건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을 채취하거나 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날

그리고, 면세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과세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재할 내용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운영하려는 사업장마다 아래의 내용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인정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텍스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이런 방법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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