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by 강자다 2021. 10. 19.
728x9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에 따라서 별도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방법이지요! 그러나, 국세청 홈텍스는 연초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중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부 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전체서비스 15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한 후 클릭을 합니다. 정부 24에서는 납부확인용으로 국문 증명서만 발급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가 건강보험의 자격기간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취득한 날이 1일인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자격이 시작되며, 1일에 상실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달까지가 자격기간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신고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한답니다.

 

매년 2월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 연말정산이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 건강보험외에 국민연금도 같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따로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중에 따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거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부 24에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부 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싸이트 발급 방법

검색창에 4대보험이라고 입력을 하면 사이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을 다루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로그인을 하고 개인인증을 클릭하고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여 납부한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가족이 변동되거나, 사업을 개시하고 폐업이나 휴업, 그리고 자동차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상세내역을 클릭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납부한 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이 있는 월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해당되는 월까지 징수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고 싶거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24의 홈페이지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