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서류의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첫날부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취득일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뿐만이 아니고 지역가입 날짜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옮겨다닌 직장이 많아서 그런지 3페이지나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이라고만 입력을 해도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과 사업장으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받으려면 개인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로그인해서는 발급이 안되더라고요! 사업장으로 로그인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자격 확인서만 발급이 된답니다.
개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음이신 분들은 공동인증서를 먼저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왼쪽에 공동. 금융인증서 등록을 클릭하면 간단한 절차로 등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클릭해서 로그인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로그인을 화면 첫번째 화면 왼쪽 위에 바로 자격득실 확인서라는 글씨가 나오고, 이 칸을 클릭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첫번째 사진 밑에 보면 글씨가 나오다 말았는데,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다른 용도는 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를 한다는 거겠지요!
근데,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준 적은 있어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해준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금융기관 등에서도 별도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건강보험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시행되었지요!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1989년에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 지금까지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하여 필요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과거에 어떤 회사에 다녔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한순간의 즐거움도 누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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