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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2가지 방법

by 강자다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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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무했었던 회사에서의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본인이 근무했었던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이 관리부나 총무부라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의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직종에 관련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근무를 했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항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라도 사용기간과 업무의 종류, 지위와 급여,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를 요청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의 ①항 2호에 의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답니다.

 

회사에 따라서 전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을 상관하지 않고 근무기간만 신경을 쓰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즉, 다녔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는 경우라면, 굳이 다니던 회사를 방문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이후에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을 한 내역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이 아닌 근무한 날짜만 본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에 지급해 주던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을 제출해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도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초에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해 주지만, 어딘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관리부에 발급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그냥 복사해서 주고 있답니다.

 

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의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검색창에 4대보험이라고 입력하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면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경력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입자 내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녔던 모든 경력의 기간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4대 보험을 다루는 개별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득실확인서

2.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가입내역 증명서

3. 근로복지공단 :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윗줄에 보면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보    면 증명원 신청/발급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을 하면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역서에는 그동안 가입했던 고용보험의 사업장 내역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경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내역서는 회사의 상호와 기간만 나와 있어 어떤 부서에서 어      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상호와 근무했던 날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격득실 확인서나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업무에서 근무를 했던 근로자이고, 특정 업무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받는 증명서가 가장 정확한 경력증명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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