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역서는 처음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회사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기록되어 서류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그동안 다녔던 회사의 입사, 퇴사를 모두 알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위해 내역서를 보면 최초 취득일 1995년 07월 01일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1995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취득일이 1995년 7월 1일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근로자가 같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법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된 날이니까요?
고용보험이 무엇을 위한 보험인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육아휴직급여나 산전 후 휴가급여도 지급해 준답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뿐만이 아니고, 실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과 함께 고용촉진 및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보험이랍니다. 또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촉진시켜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하려면 어느 관공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로 온 통지서인데 위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서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을 받기 위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내역서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하면 과거에 다니던 회사부터 지급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내역서를 제출한 사유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준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5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제가 보증을 서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이지요! 친구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보증을 해준 5천만 원을 갚아야 했는데 돈이 없어 계속 피해 다니고 있었지요! 그러다 2019년에 갚기 위해서 상담을 한 결과, 이자는 감면하고 원금만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제 이름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아내 이름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해 있었거든요! 이렇게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제출했던 서류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많이 요구하는 서류이니까 어느 관공서의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지 알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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