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에 공증사무소라는 간판을 간혹 가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문서나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한 문서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력을 갖게 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증을 하는, 사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공증인은 당사자들이나 관계인의 촉탁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률행위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직무
2) 개인들이 거래하는 문서나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3)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할 수 있는 사무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공증하는 법
개인들이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공증을 받지 않고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돈을 빌려줬다는 확정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서 당사자들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서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압류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바로 차용증에 바로 공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공증으로 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찾는 법
공증인법 제10조를 보면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의 소속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의 정원은 법무부 장관이 관할 구역마다 숫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을 하고 싶다고 공증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정원은 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구역의 면적이나 인구 등을 고려해 정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과,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법인 등이 공증인가를 받고 사무소를 설치하면 공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사무소는 법무법인 등에 구성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이 공증 담당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공증업무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러한 공증사무를 보는 공증사무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지도에서 공증사무소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같이 방문을 하면 바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에 공증사무소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위와 같은 공증사무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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