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확대해서 적용하는 추진배경에는, 장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적용시키는 유급휴일 의무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부터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인 이상 ~ 299인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5인 이상 ~ 29인 이하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보면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여 공휴일로 대체하여 쉴 수 있답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를 하지않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으로 취급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일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만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을 볼까요?
1) 신정 (1월 1일)
2) 설날연휴 3일 (음력 1월 1일과 앞뒤 일자)
3) 3.1 절 (3월 1일)
4)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 (5월 5일)
6) 현충일 (6월 6일)
7) 광복절 (8월 15일)
9) 추석연휴 3일 (음력 8월 15일과 앞뒤 일자)
8) 개천절 (10월 3일)
9) 한글날 (10월 9일)
10) 성탄절 (12월 25일)
11) 선거일
여기서 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이 끝나는 평일에 한번 더 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음력 12월 25일)은 공휴일과 겹치는 날짜가 되어도, 다른 평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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