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11월에 교육을 신청하는 바람에 가까운 곳에서 하는 교육장이 없어, 멀리 있는 원주의 교육장으로 2시간을 이동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12월 14일에 받았는데, 이 교육이 올해의 마지막 교육이었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하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 중간 오른쪽에 보면 교육센터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하여도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을 하면 분기별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저의 회사는 회원으로 회비를 내다가 2021년에 회원에서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집체교육센터를 클릭하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집체교육센터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 교육신청 창이 중간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업종별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날짜와 장소는 지도로 장소를 선택하면, 교육받을 수 있는 날짜가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고 교육비를 입금시키면 교육신청이 모두 끝난답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입력한 본인의 휴대폰으로 교육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①항에서 사업주는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관리감독자의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직원이 교육을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직점업체는,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장도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6시간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8시간만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면 된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산업안전보건제 제16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업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감독자에게는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 기계와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점검 및 이상에 대한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과 보호구및 방호장치에 대한 점검과 그에 대한 착용과 사용에 대한 교육과 지도
3) 해당되는 작업에서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의 정리와 정돈 및 통로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감독
5)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와 조언에 대한 협조
6)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의 파악을 위한 참여와, 개선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참여 등등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기교육으로 1년에 16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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