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경일로 정한 날은 언제일까

by 강자다 2021. 12. 9.
728x90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건국되고 경사스러운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는 국경일을 5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3.1절 : 3월 1일 ( 1919년 3월 1일)

2) 제헌절 : 7월 17일 ( 1948년 7월 17일)

3) 광복절 :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4. 개천절 : 10월 3일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5. 한글날 : 10월 9일 ( 1446년 반포, 1926년 최초 지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만든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만든 법률에서는 국경일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한글날인 10월 9일은 국경일로 지정을 안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2005년 12월 29일에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한글날인 10월 9일도 국경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전 까지는 대통령령에서 국가 기념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2005년 12월 29일에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한글날인 10월 9일도 법률에서 국가 기념일로 규정을 하였던 겁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글을 더욱더 계승하고 발전시켜,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높이고 민족적인 자긍심을 올리기 위해 한글날도 국경일로 지정을 하였던 겁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