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라는 용어를 우연하게 발견하고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관리 담당이라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주고, 챙겨 왔었거든요! 그 안에는 근로계약서도 있었는데, 그냥 당연히 보관해야 하는 서류로 생각해 왔지, 보관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하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디서 근거를 두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을 볼까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1번이 근로계약서입니다. 2번이 임금대장이네요!
즉, 근로계약서는 3년간 회사에서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보관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116조(과태료)를 보면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주의 있게 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년이 지나면 보관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증빙자료로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에도 대부분 직원 명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하면서 담당자도 따로 두지 않은 업체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3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업주가 괘씸해서 근로계약서미작성 벌금을 받을 수 있게 신고를 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3년 안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당한 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내용대로 근로제공과 대가인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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