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의 차이
근로소득세 세율이라는 세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55조(세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로 적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해 주고받는 모든 명칭의 수입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이러한 근로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명칭, 즉 봉급이나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에서 상여로 처분한 금액 등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근로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근로소득세는 위의 표에서 보는 거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세율이 한가지가 아니고,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 4대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각자 세금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2,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매달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회사에서 신고와 납부를 해주고 있답니다.
간이세액 표에 의한 원천징수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입사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개인의 신상명세뿐만이 아니고, 가족사항까지도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보고, 인적 공제 등을 적용한 세금을 빼고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인 인적공제, 특별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리한 금액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의 급여는 비과세와 학자금을 빼고 계산하였으며, 790만 원의 금액부터 계산되어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매월 공제한 소득세는 12월이 끝나면,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며, 다시 계산된 소득세에서 매월 공제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이 남게 되면 환급해 주고, 모자라면 세금을 더 추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이나 추징세액은, 매년 2월 급여를 줄 때에 정리해서 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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