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매년 2월에 기업에서 연말정산이 끝나고 직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직원들에게 전해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 서식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관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경리부로 와서 은행에서 제출하라고 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의 회사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된 사본입니다. 이 서류는 두장으로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근로자의 기본사항과, 수입금액 및 근로소득세 명세가 기재되지요! 저의 회사는 인원이 적어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서류는 각종 공제 금액을 입력하는 서류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첨부 명세서가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서류는 이 두장만 제출해 주면 된답니다. 이 서류는 왜 작성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나 관공서등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급여라는 걸 받습니다.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겠지요! 다르게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급으로 받을 수 있고 두 번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요!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세를 회사에서 공제하고 줍니다. 이렇게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은 원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직접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근로소득자가 거의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근로자들이 전부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합리하겠지요! 그래서 간접세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원천징수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기업이 대신해서 신고 납부해주는 제도이지요! 이때 적용해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는 현재 근로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의 적용 금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총 2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750,000원부터 시작하며, 공제 인원은 1명부터 시작하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12월까지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한 세금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한 근로소득세와 비교해서 많이 공제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공제했으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이 끝나면 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세의 정리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1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은 총급여와 각종 소득공제, 세금 공제가 모두 표시되어 자신이 1년 동안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