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거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 법률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은 휴일을 가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의 날의 변경
근로자의 날은 처음에는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면서, 유급휴일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1963년 4월 17일에 제정하면서, 1963년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하였지요! 법률을 처음 만든 이때에는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신규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만든 이유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3월 9일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5월 1일을 국제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적인 행사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도 같은 날짜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날을 과거의 3월 10일에서 현재의 5월 1일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휴일을 규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5월 1일이 없습니다. 즉,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입점해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원들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된답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유급휴일이라, 근로자가 다니지 않는 사업장은 휴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1) 학교
2) 국립, 공립 유치원
3) 어린이집(원장들의 재량에 따릅니다.)
4) 병원(병원장들의 재량에 따릅니다)
5) 관공서
6) 우체국
이러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근로자가 아니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이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 않는답니다.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는 대체휴무가 적용이 될까요? 안된답니다. 대체휴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에 휴무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2조(공휴일)을 적어봅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3월1일)과 광복절(8월15일)과 한글날(10월9일)
3) 1월 1일
4) 설날과 설날 전날 및 설날 다음날(음력12월말일, 1월1일, 1월2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6) 어린이날(5월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 15, 16일)
9) 성탄절(12월 25일)
10)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보궐선거 제외)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이러한 날이 휴일과 겹치면 대체휴무를 적용하는데,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인 성탄절(12월25일)에는 대체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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