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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근로기준법 개정 알아보기!

by 강자다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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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단체라면,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은 회계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가 되며, 근로자들에게는 급여명세서 발급으로 자신이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업무를 왜! 법으로 규정까지 할까요? 대부분의 법인이나 사업자는 급여대장을 엑셀로 작업해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급여를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작업이 있어야, 연말정산을 하기가 편리해지거든요! 또한, 직원들도 자신들이 급여를 얼마 받고, 소득세와 지방세는 얼마를 내고, 4대 보험은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직원이 한두 명이거나, 아르바이트로만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시간이 없을 겁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잘 모르기도 할 거고, 귀찮기도 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급여명세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공제금액이 맞는지, 얼마를 공제하는지 모르겠지요! 당연한 권리일 텐데요!

 

급여명세서 발급

 

그래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금대장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조항이 2021년 5월 1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조항은 ①항으로 되고, ②항에 급여명세서 발급이 추가된 것이지요!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으로 근로자들이 급여나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규제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용자들, 즉 사업자들은 반드시 급여명세서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서 못하겠다는데! 바쁜데, 귀찮은데!

 

급여명세서 미발급 과태료

급여명세서 발급을 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가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주들은 급여명세서 발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고, 업무를 모르고,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직접 배워서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 등 한테 업무대행을 맡기실 겁니다. 대행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사업주는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는 권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사회가 건전한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명세서

저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여명세서를 올려보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마다 프로그램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수당의 명칭도 다를 수 있고요! 업종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용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액에서 공제금액을 빼서 순 수령액을 표시하겠지요! 근로자들이 보기 쉽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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