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법에 근거한 농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9조에서는 시. 구. 읍장이나 면장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한,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 구, 읍장이나 면장은 해당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농지의 상황을 조사하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지체하지 말고 농지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전산정보 저리조직으로 농지원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파일(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 또한, 농지원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기록하는 서식이나 작성하는 방법과 관리와 전산정보 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내용의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농지법 제50조에서는 농지원부의 열람이나 등본 등의 교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 구, 읍장이나 면장은 농지원부를 열람이나 교부 신청을 하면,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정부 24에서 농지원부를 검색하면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경증명을 신청하면, 시, 구, 읍장이나 면장은 자경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시, 구, 읍, 면을 방문해서 농지원부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지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처리하는데 총10일이라는 기간이 발생됩니다.
이와 같이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장부입니다. 또한, 식량의 자급 자족을 위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해야 하는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농지원부의 작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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