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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by 강자다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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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거래를 하는 업체나 관계가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빌려주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약정하는 금액을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으로 처리가 되겠지요! 단기 대여금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하고,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답니다.

 

단기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몇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장기 대여금으로 분류하다가 결산이 끝나는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이 안 남은 경우에는 장기대여금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대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 대여금과 단기대여금은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산이 70억 이내인 기업은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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