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위임장 양식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올려보았습니다.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이라 대리인 위임장 양식은 회사에서 영업부와 경리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업부에서는 외상매출채권, 즉 물건 팔고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할 때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경리부에서는 신규로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경리부 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위임장 양식은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서식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업무 규정에 맞게 각자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임의적으로 만든 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방문했을 때는,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어떠한 특정 당사자에게 해결해야할 사항이나 문제점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을 적어 놓은 문서이자 서식입니다. 본인인 위임자가 특정한 수임자에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률적인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위임장은 법률적 증거를 위한 서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는지,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또한, 부동산을 거래할 시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본인 대신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업무를 진행하는 권한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업무적인 권한을 사용하게 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양식은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회사마다 다르나, 위임인의 내용, 대리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리업무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는것이 좋습니다. 위임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소송업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한 업무의 내용을 벗어나는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농협에서는 3,500 원하는 OTP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TP가 있어야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으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위임 내용을 보면 농협 OTP 구매에 관한 건이라고 한 거와 같이,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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