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된 품목을 판매하여 채권이 발생하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 발생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날짜로 채권과 채무가 확정됩니다.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현금이나 은행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라는 채권의 계정과목이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품목이나,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해야만 하는 거래외에는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달 동안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가 월말이 아니고, 월중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거래한 부분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달 15일에 마감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16일부터 12월 31까지 판매한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이 발생한 연도에 수입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발생된 판매분에 대해서는 차변에 미수수익과 대변에 매출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매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월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으로 대변에 미수수익을 없애주는 대체 분개를 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미수수익은 판매는 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