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를 하려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해 보니 신고. 납부가 면제 대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 2020년 결산자료를 세무조정할 때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였습니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세무조정을 할 때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이라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라 법인세 중간예납이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년 8월에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8월은 12월에 결산을 하는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1년동안 사업한 내용을 정리하여 1년에 한 번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회사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중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세금이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보다는, 2번에 나눠서 들어오는 것이,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로움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도 중간예납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을 하는 기업의 사업년도 기간이 6월을 넘어가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난날로 부터 계산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칙이지만, 상반기의 6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에게는 자금이 지출되는 것을 분산시켜 주고, 국가에게는 균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가 넘는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이럴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그렇듯이,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 소득세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아내도 백화점에서 중간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있어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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