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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2가지 방법!

by 강자다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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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온라인으로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발급

2. 공공보건포털(g-health.kr) 홈페이지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한 차이점을 2개의 사이트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 로그인을 하고 검색창에 보건증 발급을 입력하면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보건포털(g-health.kr)에서의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답니다. 본인 확인은 공동 인증서 확인이 있으며, 핸드폰 본인 확인도 가능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공공보건 포털(g-health.kr)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클릭

 

정부24와 공공보건 포털의 차이점은 회원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로그인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보건 포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보건증은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용어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당같은 식품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약처나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면, 판정을 위한 5일이 지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건강진단 의무를 위한 관계 법령

1. 식품위생법(제40조)

2.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3. 학교급식법(제12조)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코로나로 인해 보건증(건강검진결과서)의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 등 민간 의료 가관에서 보건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받는 보건증 발급 비용이 보건소보다 비싸게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은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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