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는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사인을 등록하고, 신청하면 발급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는데, 사인을 등록하는 게 아니더군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주민센터 신청
창구에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창구 앞에 있는 지문 판독기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지문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두 번째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창구에 있는 전자서명 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분 확인이 모두 끝나고 바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서 준답니다. 수수료는 600원을 내야 하고요!
주민센터에 가면 가족관계나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창구의 유리에 이러한 포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가 붙어 있는 창구에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고, 신분증 제출과 지문 인식, 그리고 전자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을 해준답니다.
인감증명서와의 차이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만들고,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을 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엄지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올려놓아 일치가 되고, 전자패드에 이름을 정자로 쓰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인감증명서는 처음에 등록을 하면, 그다음에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지문을 인식하는 절차가 필요 없지요! 처음에 도장만 찍어서 등록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지문인식을 매번 해야 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는 않지만 한 단계의 절차가 더 있다는 거지요! 저도 인감도장을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했습니다. 어떤 게 더 편한지는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야겠지요! 어차피 인터넷 발급이 안돼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니까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듯이 말입니다. 이 법률은 인감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2012년 2월 1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어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만든 이유는 인감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국민들의 비용이 부담되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피해를 없애주고, 본인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로 인해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켜 주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
온라인으로의 발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입력을 해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라는 안내문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들어 진지 10년도 안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까, 발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도용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네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지난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사를 새로 등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기존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니까요!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등기 이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서, 지방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방문해서 받아 오던지, 우편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우편으로 받는다고 해도, 서명은 본인들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해야 할 겁니다. 멀리 지방에 살고 있는데, 방문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렇게 인감도장을 보내주면 본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가 되니, 서명을 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방문하지는 않겠지요! 이래서 잘 사용이 되는 않는 거 같습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적용되는 범위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과의 절차나 일반 거래에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하였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서류에 인감을 찍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거래하는 신한은행 담당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지 몇 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본인 확인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전자 사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들과의 거래에서는 신분증 확인과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렇게 개인과의 거래에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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