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기한이 끝나고 받을 수 있는 게 조기환급이고,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고 받을 수 있는 게 환급입니다.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입니다. 이 기한이 끝나고 30일 이내이니까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일반적으로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가 끝나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②항에서는 예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주는 조기환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재화의 수출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②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
③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2) 국외에서 공급해 주는 용역
3)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것
4) 국제기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물이나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과 항공기와 기계 및 장치 등등의 유형자산
2) 영업권과 특허권, 광업권 등등의 무형자산
3.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7항에 의하여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0조의 별지 27호의2 서식인 재무구조 개선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③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설비의 종류와 용도, 설비 예정일자 및 설비 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매입세액
3) 그 이외에 참고할 사항
이와 같이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 주도록 부가기치세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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