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은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라고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많이 떠서 중간쯤 내려가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옵니다.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라고 입력해도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해 보면 제목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1) 집합건물
2) 토지
3) 건물
이렇게 3개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열람용도 출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마지막 페이지 맨 밑에 기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 및 현황을 등기부에 기재한 공적장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으로 서류를 보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에는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누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접수된 날짜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한 순서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 보면 현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소유주가 2명 이상일 경우도 있는데, 1명으로 단독 소유자이면 "소유자", 2명의 공동소유자이면 "공유자"라고 표시되며 각자의 지분을 별도 표기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다른 권리를 갖고 있는 등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소유권에 대해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을구 :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해 보면 을구에는 소유권을 뺀 나머지 권리가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 또한, 접수되는 날짜대로 순서가 매겨집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대부분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고 구입을 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보통 대출금액의 13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을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고 을구를 보았는데, 채권최고액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