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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 내에 존재하면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2007년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비유동자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자산을 의미한답니다. 비유동자산은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투자자산
: 장기성예금, 특정현금과 예금, 장기대여금, 출자금, 투자부동산, 단체 퇴직보험 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
2)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미착 기계, 건설용 장비, 수전설비,
3) 무형자산
: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면허권, 광업권, 창업비, 개발비, 임차보증금, 지급보증금,
4) 기타비유동자산
: 전세권, 기타 보증금,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을 어음, 장기미수금, 장기 선급비용, 장기선급금, 부도어음과 수표, 전신전화 가입권, 지급보증금
이외에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자산은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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