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양식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작성된 서식을 올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지방에서 레미콘을 제조 납품하는 회사라 큰 건수는 1년에 몇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인감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 업체는 아예 사용인감계 양식을 제출하지도 않고요!
밑에 찍은 도장은 법인 인감도장이고 위에 찍은 도장이 사용인감입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거래처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을 한글이나 엑셀에서 간단하게 작성해서 사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각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 인감카드를 등기소에 방문해서 창구에 제시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수수료는 1,200원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번거로운 인감증명서 발급을, 같은 회사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해 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에는 어려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직원인 대리인이 대신해서 진행하게 되는 대리인인 직원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라고 한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은 보통 관리부나 경리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총무나 경리 회계 세무를 총괄하고 있지요! 보통 중소기업은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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