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급여의 법률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산재 휴업 급여를 포함해 8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이러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수급권자가 청구를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해줍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서 변동된 금액을 지급해 준답니다.
산재 휴업 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를 보던 중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려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요양을 하는 기간에 지급해 주는 산재보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날짜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호를 해주기 위하여 지급해 주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지급해 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부터 3개월까지 수령한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짜가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란, 해당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근로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일을 하던 근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자영업으로 생업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을 하고 있답니다.
산재 휴업 급여의 청구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7일 이내에 지급을 해 줄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한 결정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1회분의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4개월 임금대장 사본
3)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
이러한 첨부서류를 사업장이 속한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회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회분과 2회분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지사가 다르니, 근로자들은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할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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