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여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
2.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공급하는 자의 주소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성명, 주소
6.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공급품목
8. 단가와 수량
9. 공급 연월일
10. 거래의 종류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법인과 직전 연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방법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68조 ⑤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급하는 방법
2) 외부의 발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법인과 의무 발급자가 아닌 사업자라도, 본인이 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기재사항을 착오나 잘못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택시운송 사업자
2)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자
3) 무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4)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받는 명의자
5) 소매업과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 등등
이러한 자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도 된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물건이나 용역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물건이나 용역의 금액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거래하고 공급가액을 합해서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 주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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