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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삭제되어 세액공제로!

by 강자다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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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구 조세특례 제한법이 삭제되면서 소득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주의 깊게 검토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해주기 위해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금융상품의 종류를 보면 

1) 개인연금보험

2) 개인연금신탁(은행,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 보험, 농. 수협 생명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거주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지요!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납입하는 금액은 분기별로 300만 원 이내이니가 월 1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하는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후의 지급조건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후에,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어야 한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1년동안 납입하는 금액의 40%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간 72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서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처음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면 증명서로 갈음해 줍니다.

2) 국세청장이 발행해 주는 소득공제내역 :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중도해지를 하면, 해당되는 년도에 납입한 저축불입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따로 적용시켜 공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의 2에서 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법률이 2013년 1월 1일부로 삭제가 되었고, 소득세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어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2000년 12월 31일 까지 납입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연간 납입액의 12%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이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2001.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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