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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간단하게 정리하기!

by 강자다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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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를 구성하는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에서 3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이 중에서 소득세율표를 구성하는 종합소득은 다시 6가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세율표를  별도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율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득세율표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5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워 + (8,800만원을 초과하느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60만워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총수입이나 매출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사람 수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하고 산출해낸,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순이익에 소득세율표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세금이 일괄적으로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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