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구 분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 ||
퇴직일 현재 나이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①항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을 위와 같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는 별도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을 한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여 12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해 준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해서 실업급여 중하나인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합쳐서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사유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2) 배우자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4)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국외로 발령을 받는 등에 따라 동거를 이유로 사는 곳을 이전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라서 군대에 복무를 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인해서 구속이나 형을 집행하는 경우
7) 재난으로 인해 심각경보 발령을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내용의 경우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퇴직하고 취업활동이 어렵다는 사실
요양기간과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주치 의사의 소견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기관에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신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퇴직을 하고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퇴직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을 구한다는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정 신청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로 받는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답니다.
대기기간이라 하여 고용보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해서 7일 동안에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지급해 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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