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자산을 처분해서 발생되는 소득
2. 농지를 교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쌍방의 토지 가격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1)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농지
2)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농지
3)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여 교환하는 농지
4)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업협동조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교환이나 분합하는 농지
3.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세대전원이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주택과 부수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3.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4.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
5.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과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내에 이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규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끝낸 경우
3) 상속으로 2주택이 되어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부모와 세대를 합쳐 2세대가 되어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5)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들이 혼인으로 2 주택이 되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6) 국가등록문화재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제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많은 비과세 조건이 있지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소득세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자산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고가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은 비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주택 및 이에 딸려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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