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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속도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알아보기

by 강자다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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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생기면서,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 장소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저 자신도 7월 1일에 일산에 있는 중고차 업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서 인천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6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시속 41km/h로 찍혀, 규정속도 30km/h에서 11km/h를 초과하여 속도위반 20km/h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속도 신호 위반인 경우에는 얼마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도로교통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청차 속도 신호 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에서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km/h의 속도로 제한하는 해당 시설

1. 유아교육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4. 대안학교 .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⑤항에서는 시장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정에 의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액을 보면 속도위반인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보다 3만 원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범칙금액

 

1. 규정속도 30km/h 보다 60km/h를 초과했을 경우(시속 90km/h 이상인 경우)

   1) 승합자동차 등 : 16만원

   2) 승용자동차 등 : 15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10만 원

 

2. 규정속도 30km/h 보다 40km/h를 초과하고 60km/h 이하인 경우(시속 70km/h에서 90km/h 사이인 경우)

   1)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3. 규정속도 30km/h 보다 20km/h를 초과하고 40km/h 이하인 경우(시속 50km/h에서 70km/h 사이인 경우)

   1)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9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6만 원

 

4. 규정속도 30km/h를 20km/h 이하로 초과하는 경우(시속 30km/h에서 50km/h 사이인 경우)

   1)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6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4만 원

 

5.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주차 금지 위반, 정차. 주차 방법 위반, 정차 .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9만 원

 

6. 통행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1) 승합자동차 등 : 9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8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6만 원

   4)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속도 신호 위반으로 이러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유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들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불행을 겪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조에서는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안된다.

2) 영유아(6세 미만)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     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자뿐만이 아니고 경찰공무원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혼자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보호자, 경찰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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