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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by 강자다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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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국민연금의 총 납부내역, 기간별 상세내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일반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국문이나 영문을 선택한 후 전체 약관 동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모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전산망에 반영된 날로부터 납부 후 최장 4일이 경과한 후 부터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되는 날이 최장 4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일을 기준으로 표시되므로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납부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또한, 당월분에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기한 전에는 미납된 금액으로 표시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는 과소하게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가 1개월로 39,600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이 소멸되어 있는 월분 보험료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권의 기간은 3년이므로, 납부하지 않고 지난 기간이 3년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개인이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한 시점부터 확인서를 열람하는 기간까지의 모든 내역이 담겨있습니다. 총 납부내역을 살펴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기간인 월수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인 월수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로 징수권이 지난 월수와 금액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총금액과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추후에 다시 납부하면 국민연금으로 다시 수령할 수 있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기간 뿐만이 아니고, 기준 소득월액과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금액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내역뿐만이 아니고 지역가입내역 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내역은 직장의 상호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본인이 처음 가입한 국민연금의 날짜가 언제이고, 금액과 기간 및 직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민원 서비스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기가 납부한 국민연금의 모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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