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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세액은 좋은 것인가

by 강자다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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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월 9일에 연말정산 업무를 모두 끝내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하는 작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합산하고, 매월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할 때 공제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이 되므로 따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의의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거나 상여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규정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실 수령액을 받습니다. 이렇게 월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 매월 공제하는 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서 계산한 소득세는 아닙니다. 매년 1월이 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데,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부양가족만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월급을 받고 사용하는 카드 사용금액이라든지, 보장성이나 실손보험 같은 보험료와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등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면,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1년 동안의 소득세와, 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고 계산한 소득세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소득세가 총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소득세보다 더 많이 세무서에 납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무서에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매월 세무서에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연말정산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매월 월급을 줄 때 공제해서 세무서에 납부한 소득세가 적어서 2월에 월급을 지급할 때, 추가로 월급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을 소득세 추가징수세액이라고 한답니다.

 

연말정산의 과정

매년 1월 초가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의 일정을 알려주고,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 개인의 신상명세를 입력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나이가 많은 직원이 많아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해 서류를 출력해서 경리부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도 컴퓨터를 잘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경리부에서 옆에 앉혀 놓고 대신 입력을 하고 서류를 출력합니다. 사실 이러한 절차는 매우 간단해서, 직접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까지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기간 연장이 안돼서, 서류를 출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면, 지금은 간편 인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고 서류를 출력해서 경리부로 제출하고 있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제출받은 연말정산 서류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근로자 개인들의 근로소득이나 인적공제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는 직접 입력방식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수가 많으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면, 1부씩 근로자들에게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020년에 연말정산에서는 추가 징수 세액이 나와서, 투덜대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월급을 줄 때 매월 3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더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세가 0원이 나왔습니다. 근로소득은 2020년 보다 2021년이 조금 더 많았는데 말이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지출된 증빙서류를 보니까, 의료비 항목에서 10,00,000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도 10,000,000원이 넘게 지출이 되었더군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전년도 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비와 보험료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되어 이 금액이 소득공제에서 차감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할 수 있거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지출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하는 방법은 인적공제가 금액이 크긴 하는데, 이건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직원은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공제와 어머니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는데, 이 두 분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공제도 받는 인적 공제을 받다 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1,300,000원의 환급세액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많이 빼라는 직원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것은, 본인이 매월 세무서에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이자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월급에서 많이 공제한다는 것은 월급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도 안 생기는 환급세액을 받기 위해서 월급에서 소득세를 많이 공제하는 방법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이나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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