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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by 강자다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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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색해서 읽어보아도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 어디서 근거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이라는 게 말도 어렵게 써놓고,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항에서 규정하고 있더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그리고, 고용보헙법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하면 일부분을 지급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법률 내용을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률 조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는 ①항 부터 ④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지급하며 1.호와 2. 호의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호는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는데, 150만 원 보다 많으면 150만 원을,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70만 원 ~ 1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호는 4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해 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며, 금액은 70만 원 ~ 12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3개월째 까지 보다 상한금액이 적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선인 120만원이나 150만 원 보다 많으면 120이나 150만 원 까지 지급해 주고, 70만 원 보다 적으면 70만 원부터 지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②항은 육아휴직을 한번에 사용하지 않고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해 주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③항은 육아휴직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④항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데, 결론은 위 ①항에 있는 육아휴직 금액 중에서 75%는 매월 지급해 주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준다는 겁니다. 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되는 거지요!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지급해 준다는 겁니다. 6개월이 안돼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고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는 금액에 관한 규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는 휴직 일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육아휴직 일수와 금액을 정확히 얼마 받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두 개의 법률 조항을 자세히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연봉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특별하게 야근을 하거나 휴일 근무를 위한 수당을 받는 경우, 퇴직금에서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니까 수당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연봉을 12로 나눠서 받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월급이 2백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월 ~ 3개월 까지는 80%의 75%를 지급받으니까, 80%면 1,600,000원인데 상한선인 1,500,000원의 75%인 1,125,000을 수령하고, 4월 ~ 종료시까지는 50%의 75%이니까, 1,000,000원의 75%인 750,000원을 수령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25%인데 휴직 일수나, 복직 후 6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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