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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언제 신청할 수 있나?

by 강자다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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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신청 조건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각각 1년씩 사용하여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남녀평등법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모가 둘 다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따로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녀를 2년 동안 돌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동시에 1년의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리하게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휵아휴직을 마치고 나면, 휴직을 하기 전에 일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보게 하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는 등의 기간에서 누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기재사항

1) 영유아의 성명

2) 영유아의 생년월일

3)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4)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신청인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예정일로 부터 7일 전까지 신규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신체적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인해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2번에 걸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지원해 줌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2022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위반시 벌칙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2)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지 않는 경우

3)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항 4호에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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