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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와 인감에 대한 정리

by 강자다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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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印 도장 인, 鑑 거울 감)은 도장을 행정관청(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제도이고, 인감도장은 행정관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만든 도장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이렇게 등록된 인감을 문서로 발급해 주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

 

인감제도가 생긴 이유

인감은 1914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경제활동에서 일본인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인감증명 규칙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지요! 이 제도가 1961년 9월 23일에 인감증명법이라는 법률로 만들어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증명 규칙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었답니다. 

 

인감증명법의 목적

행정관청에 등록된 인감을 정부기관인 행정관청이 증명해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을 만들고 등록하고, 이후에 분실하거나 위조와 변조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에서는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몇 년 전부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신고

인감증명법 제3조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 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성인이 1명 인감도장을 찍고 보증을 서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신고서에 있는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인감의 제한

인감은 1사람이 1개만 신고하도록 인감증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을 분실하거나, 다른 도장으로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간단한데,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새로 만든 도장을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처음에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주면 등록이 된답니다.

 

인감도장

주민센터(행정관청)에 가서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에서 도장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로는 7mm로 세로는 30mm 이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도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는 막도장이라고 해서 타원형으로 생긴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하였지요!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이 결재용으로 위에는 이름만 있고 밑에는 성만 있는 길쭉한 도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은해에서는 개인의 대출에 몇년 전부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에서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차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나,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자동차를 거래하거나, 법인회사에 이사로 등기를 하는 등의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본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서류이고,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찍었다는 걸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아무 데나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몇 초 만에 출력해서 줍니다. 그다음 수수료 600원을 내면 된답니다.

 

인감제도에 대한 의견

인감제도는 정부에서 본인을 인정해 주는 개인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들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일반 거래처나 행정기관의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법인 회사의 이사 등기 등과 같이, 자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감증명서 사용은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같이 다른 본인 인증제도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만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이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분실 위험이 있고, 위조, 변조 위험이 있는 인감증명 제도는 없어지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같은 방법이 사용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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