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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내야하는 문서는 어떤게 있을까?

by 강자다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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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인지세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를 하는 세금이지요! 인지세법 제1조에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창설과 이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나, 이러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새롭게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이미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여 명의가 바뀌거나, 기존의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더 큰 규모로 지어서 변경 등기를 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지세를 내야 하는 증서와 통장

신축 아파트 같은 재산에 권리가 새로 생기고, 아파트를 사고팔아서 권리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때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하여, 은행 등에서는  통장을 만듭니다. 이러한 문서와 통장이 인지세를 부과하는 과세 문서가 된답니다.

신한은행 통자의 인지세 납부내역

위의 사진은 신한은행 통장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으로, 통장을 새로 만들거나 재발행할 때 받는 통장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통장은 인지세를 내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를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카드 신청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문서의  세금액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증서의 인지세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2)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에서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대출을 받는 증서 : 위와 같음

3) 건설공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측량기술자 등등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위와 같음

4) 광업권, 어업권, 출판권,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위와 같음

5) 회원제 골프장이나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위와 같음

6)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을 거래하면서 만든 증서 3,000원
통장이나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100원
신용카드 신청서 300원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서 300원
상품권 및 선불카드 1만원 50원
1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모바일 상품권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위와 같은 인지세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통장의 경우에는 1권마다, 그 이외의 문서에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인지세법을 만든 시기와 이유

인지세라는 세금을 정부에서 걷기 위하여 만든 인지세법은 1950년 3월 10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하였지요! 인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령은 인지세법이 최초는 아닙니다. 조선인지세령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인지세에 대한 제도를 더욱 세밀하게 법제화시키고, 변화하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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