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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얼마일까?

by 강자다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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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항 3호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물품 가격의 5%

2)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물품가격의 5%

3) 전기승용자동차는 물품 가격의 5%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지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은 모두 5%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사용하는 유류는 유류의 종류마다 개별소비세가 모두 다릅니다. 더구나 세율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리터당 금액으로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휘발유 : 리터당 475원

2) 경유 : 리터당 340원

3) 등유 : 리터당 90원

4) 천연가스 : kg당 60원

 

휘발유 가격을 1,600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휘발유는 개별소비세가 29.68%입니다. 엄청난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30%의 세금을 국가에 낸다는 거네요! 경유도 비슷한 비율이고요!

 

개별소비세법의 변화되는 과정

개별소비세법은 1976년 12월 22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때 당시 법률의 이름은 특별소비세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31일에 일부의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해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왔던 법률입니다. 그러다 사치품에 대해서도 소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비용으로 유발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교정하는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또한,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등유의 세율이 액화 천연가스(LNG, 도시가스)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어 등유 세율을 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밖에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답니다. 

 

개별소비세법을 만든 이유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특별소비세법은 사치성 물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부가가치세 법이 만들어졌는데,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로 인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의 대상은 물품뿐만이 아니고, 장소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치성 물품과 행위,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물품, 내구 소비재 등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었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를 보면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품목별 세율

개별소비세는 품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품목도 있지만, 규격에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세율은 30%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품목 중에는 물건 가격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을 기준 가격이라고 하며, 품목별로 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준가격이 1개당 500만 원인 물품

①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②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생모피 제외)

 

2) 기준가격이 1개당 200만 원인 물품

① 고급 시계

② 고급 융단(면적에 ㎡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만 적용)

③ 고급 가방

 

3) 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인 물품

① 고급 가구

 

이와 같은 물품에는 위에 정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상아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 20%

2) 고급 모피와 그 제품( 토끼 모피와 그 제품, 생모피 제외) : 20%

3) 고급 가구 : 20%

 

또한, 담배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담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궐련인 담배는 20개비당 594원, 20개이면 1갑이고 1갑에 594원, 1개비당 29.7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마장이나 경륜장과 골프장, 카지노에 입장할 때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1번 입장할 때마다 1명씩 부과하고 있답니다.

1) 경마장 : 1천원

2) 경륜장, 경정장 : 400원

3) 골프장 : 12,000원

4) 카지노 : 50,000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는 63,000원)

 

그리고,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과세 유흥장소는 음식의 요금에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이와 유사한 장소 : 10%

 

그밖에 영업행위를 하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국민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 조절과 가격의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 30%의 범위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을 하는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가가 많이 오르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여 유가의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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