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혼자 주소를 이전해서 살기 시작한 지 8년이 돼가네요.! 가족은 현재 인천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고, 저는 혼자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겨울에 보일러의 배관이 터져서, 관리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옆 동으로 이사를 하였지요! 직장을 퇴사하면 인천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인천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이번에 신도시 분양하는데 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신청할 때 모든 가족의 소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하고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카톡으로 간편 인증을 하고, 전주소 입력하고 현주소 입력하고 체크하라는 곳에 체크하고 그러니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도 정부 24로 신청하고 출력해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인천의 계양지구에 신청을 하고 아파트에 당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5분도 안돼서 주소를 이전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라고도 불리고 있는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입니다. 기존의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폐지하였고, 2000년 이후에 새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기관이랍니다.
주민센터는 전입신고 뿐만이 아니고, 사망신고나 출생신고와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법도 있으며,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전입신고하는 법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가족 모두가 이전을 하거나, 가족 중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주민등록법상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군 또는 자치구는 주민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상황을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로 인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고, 공무원들의 행정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랍니다.
전입신고하는 법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을 올리려고 했더니 보안정책에 따라서 화면을 캡처할 수 없다는 글이 뜨네요! 로그인해서 앱에 들어간 다음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고 순서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전입신고가 모두 끝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스마트폰에 저장도 가능하고요!
위와 같이 정부24 앱을 설치하면 전입신고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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