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이란 용어는 대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적에서 제외되어 학생 신분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적증명서는 해당되는 학교에서 출석 일수의 부족이나 정해진 횟수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거나 등록금을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학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제적을 증명해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적증명서는 성명과 생년월일, 입학일자와 제적 일자 등을 기록해서 발급해 줍니다. 또한, 발급을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 다녔던 기간까지도 기재하게끔 작성합니다. 졸업을 하지 못해서 졸업장을 발급받지 못해, 해당 학교에 다녔다는 증명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적증명서는 각대학교나 시.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해 팩스나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대학교나 대학원을 선택해서 원하는 대학교를 검색해서 입력하고 전공학과를 입력합니다. 아쉬운 것은 온라인으로 출력은 안되고, 신청은 정부 24에서 하고 수령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적증명서의 발급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이 규칙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학교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근거로 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도 있습니다.
제적증명서를 온라인의 방법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제적증명서의 수령을 위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이 가능하니, 설치장소를 검색해 발급을 받으면 된답니다. 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서의 종류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서의 종류가 다르니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서의 종류
1) 재학 증명서
2) 성적 증명서
3) 학교생활기록부 증명서
4) 제적(정원 외 관리) 증명서
5) 졸업(예정) 증명서
6) 교육비 납입 증명서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의 종류
1) 재학 증명서
2) 성적 증명서
3) 학적부 증명서
4) 제적 증명서
5) 졸업(예정) 증명서
6) 합격 증명서
7) 입학 증명서
8) 휴학 증명서
9) 복학 증명서
10) 자퇴 증명서
11) 수료(예정) 증명서
12) 학위 수여(예정) 증명서
13)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서
14)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서
15) 교육비 납입 증명서
16)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17) 강사 경력 증명서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위와 같은 서류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위의 증명서보다는 적은 숫자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증명서
1) 성적증명서
2) 제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4) 졸업예정증명서
5)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6) 정원외 관리증명서
7) 교육비 납입증명서
8)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국문. 영문)
9)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10) 검정고시 과목 합격증명서
이와 같이 대학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가 다르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대학교 제적증명서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나 폐교된 대학교의 제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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