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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by 강자다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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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이러한 소득에서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하니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①항에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기간인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여 신고 납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수입과 비용이 비교적 간단한 사업자분들은,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추천해 봅니다. 제 아내도 백화점에서 아동복을 위탁 판매하고 있으며, 본인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요새는 공동 인증서(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이 간편 인증서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윗줄 제목란에 신고/납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대고 종합소득세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창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홈텍스 화면 중간에 로그인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본인에게 맞는 버튼을 클릭하면서, 빈칸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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