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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 단기채권 언제 사용하나

by 강자다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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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나 임원과 종업원인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자금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대부분 1년 이내를 의미하는데,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빌려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그때에는 장기대여금이라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합니다. 주임종 단기채권은 일시적으로 빌려줘서, 회수 기간을 짧게 잡기 때문에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답니다.

 

주임종 단기채권 중에서 종업원인 직원에게 빌려준 단기채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월급을 가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직원들에게 가불을 해주고, 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거나 몇 달 지난 다음에 일시적 또는 몇 달 동안 순차적으로 회수를 합니다. 따라서 회계적으로나 세법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나 임원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주임종 단기채권에서 주는 주주, 임은 임원을 말합니다. 임원은 등기이사겠지요! 중소기업에서는 등기는 하지 않고 직책이나 직급을 이사로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영업이나 홍보적인 차원에서 거래를 할 때, 기세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한 처세라고 할 수 있지요! 하여튼 회사의 주인인 주주나,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에게 대여해준 자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거래처나 납품업체에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래처의 자금 대여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러나, 주주나 임원에게 빌려주는 돈은 기업 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지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서 기업에서 보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을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기업의 유동성이나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는 관계자가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의 영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세법에서는 이러한 자금운용에 대해서 인정이자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자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임종 단기채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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