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의해서 개정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인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두 개의 법이 더 있는데, 이 두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6천만원, 월세는 30만을 초과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을 보면,
1) 아파트
2) 단독, 다가구, 빌라(연립, 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고시원
5)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 해당된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지방 시의 신규와 갱신 계약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는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었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수집된 임대차 관련 정보를 2021년 11월부터 공개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만, 계약을 하고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했습니다. 전, 월세 계약은 신고의 의무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전, 월세 계약 중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30% 정도만이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 2021년 6월 1일부터
2)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차임) 30만 원 초과
3)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대리인 위임 신고 가능)
4)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등
5) 신고내용 : 인적사항(임대인,임차인)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임대면적 등)
6)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 신고 관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7)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로부터 1년(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 미부과(계도기간 운영)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임대주택의 정보를 과세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세를 주고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을 찾아내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지요! 정부나 지자체가 기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 임대료 등의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표준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면 거래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는 전, 월세를 구하려는 임차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집주인이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돈은 따로 받는 형태를 띨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저도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1채 이상의 주택을 갖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주택을 몇 채씩 보유하고, 놀면서 임대료를 받아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보다 집값이 상승하는 가격이 더 크니까 이런 행위를 하겠지요! 집이 없는 서민은 집을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1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이자는 수십% 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던지, 보유세를 왕창 매겨서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열 받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