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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

by 강자다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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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세나 증여세도 일반 소득세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 원

3.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천만 원

4.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 원

6.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 원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법"에 의해 종교나 자선과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또한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이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손실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에서도 같이 적용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직계비속인 경우(손주나 증손주)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하여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에게 20억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40%를 더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소액주주의 주식으로,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

3.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4. 우리 사주조합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해 주는 이재 구호금품이나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념품, 혼수용품, 주택 취득 보조금

6.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7. 국가나 지자체와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

9.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의 재산

10.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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