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중복하여 납부를 하거나, 공무원들의 착오로 이중 부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 환급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되돌려 받을 환급액이 발생되면 별도로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즉시 이체해 주는 방법입니다. 정부 24라는 홈페이지에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신청하여 등록하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신고한 계좌번호로 즉시 이체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답니다.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끝이랍니다. 그런데, 관할지가 서울시인 사람은 예금의 종류도 입력을 해야 하네요! 반드시 본인 계좌번호만 신고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주의 번호가 사업자등록 번호롤 발급받은 통장만 가능하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발급받을 때에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 자치단체에 납세자의 정보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와 계좌번호를 신고하고 취소하는 경우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세 환급 계좌번호를 신고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접수를 해주고 납부서 발급을 같이 해줍니다. 즉, 신고자는 지방세를 발급받은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텍스를 통해서 전자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납세자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스스로 지방세액을 계산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납부하는 관할지와 신고하는 세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진 신고 납부를 하면, 납세자의 착오나 오류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한 계좌를 신고해서 등록해 놓았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바로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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