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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하기!

by 강자다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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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만료일이 11월 3일로 다가옴에 따라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며, 그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를 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로그인을 하고 직접생산확인 세부 업무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클릭하고, 순서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 과정 중에 담당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하나의 과정이 완료되면 다음 과정을 위한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모두 완료하고 난 후에,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완료되었으니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도착해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면,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먼저 메일로 보내달라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모두 16개의 항목입니다.

1. 사업자등록 증명원

2. 공장등록 증명원

3. 임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납부증빙 사본

4. KS인증서 사본

5. 제조(가공)설비 보유현황

6. 매달림자동저울 교정성적서 사본

7. 납품서 사본(1부)

8. 판매(영업)일보 사본

9. 슈퍼프린트 사본

10.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1. 원천징수 이행 신고서 사본(최근 3개월분)

12. QC 공정도(제조 공정도)

13. 25mm 시방 배합표 사본

14. 회사 자체 압축강도 시험성적서 사본(1부)

15. 회사자체 잔골재 체 가름 시험성적서 사본(1부)

16. 전년도 재무제표

 

이러한 제출서류는 관리나 경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제외하면 제조하는 업종마다 다를 겁니다. 위의 제출서류는 레미콘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들을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는 명판 도장을 찍고 사용인감을 찍어서 조합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회사로 실태조사를 나올 때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2018년 4월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부과된 직접생산확인 수수료가 수납 완료되어야 실태 조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로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의 소재지(도로명 주소)와 대표자 등의 기본 내용이 공장등록증명원과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서 수정하여 등록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실시한  실태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중앙회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원본 서류는 모두 중앙회에 제출을 하고요!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고 승인이 나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다시 조합으로 팩스로 보내면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러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자기의 회사에서 직접 생산을 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산공장에서 자기의 회사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서식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2014년 2월 11일에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가격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추정가격 1천만원)이상의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려면 직접생산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급으로 이루어진 납품 계약을 하려면 자기의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인 제1조를 보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있어, 관급공사에 판매를 함으로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에 도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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